'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구치소 출소…불구속 재판

입력 2023-04-05 20:50   수정 2023-04-05 20:53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재판 중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오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씨는 오는 7일 이 같은 최대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됐다.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10월 초 박씨를 구속기소 했고,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출소 이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홍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인 박씨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이 기간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허위 직원을 활용해 급여를 송금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총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부부 측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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